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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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물품대금 및 연대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인용하되, 표의 “결재 일자”를 “결제 일자”로, 보증 일자 “2013. 2. 14.”을 “2013. 2. 4.”로 각 고친다.
2.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에이스산업 주식회사가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소재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청우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피고 청우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위 공사 중 외벽 및 지붕 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한편 피고 A은 원고로부터 패널 자재를 공급받아 위 외벽 및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장 외벽 중 원고가 공급한 패널의 외부철판 부분에서 주름 현상, 박리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
① 피고 A은 에이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패널 철거 및 재시공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외부마감 공사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피고 청우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에이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패널 철거 및 재시공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에 대한 감정 결과 정상 패널 설치비가 24,070,221원으로, 정상 패널의 교환가치가 5,940,111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합계액인 30,010,332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