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B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해 4.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패널 및 지붕공사를 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785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4. 원고와 B 사이에 'B은 원고에게 24,000,000원을 2014. 2. 2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B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B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위한 조립식 패널(이하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이라 한다)과 창호를 인도한다
'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5,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은 2013. 8.경 이미 폐기되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의 가격은 8,759,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은 이미 폐기되어 멸실된 상태여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 패널의 가액 상당인 8,759,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