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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합21029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범죄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비용이 더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4구합21029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등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자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 ○,○○○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금액○,○○○원) 및2013. 3. 4.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부산광역시 ○○구청으로부터 '○○○○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2009. 12.경 부산광역시 ○○구청으로부터 '○○ ○○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각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각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BBB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3. 1. 2. 원고 대표이사 CCC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3. 3. 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1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BBB과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BBB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는 실질적인 공사계약이 존재하며, ② 설령 위 공사계약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산광역시 ○○구청에게 배상한 지체상금 ○,○○○원과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하지 않은 공사비용 ○,○○○원 등 원고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가 존재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5, 6, 9, 10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BBB의 사업장은 ○○ ○○구 ○○동 ○○ ○○상가 ○○호,○○호로 동일하고, BBB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DDD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다.

2) CCC은 이 사건 제1공사를 부산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수주하여 EEE에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2011. 8. 11. 및 2011. 8. 25.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1. 3. 부산지방법원(2011고약○○○○)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확정

되었다), 2012. 1. 25. ○○광역시로부터는 과징금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4) 또한 CCC은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고단○○○○)으로부터 2013. 8.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2013노○○○○)으로부터 2014. 7. 10. 항소기각 취지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위 판결이 2014.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실제 공사계약 존재 주장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공사비용 주장

이 법원의 ○○광역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위 지체상금에 대응하여 ○○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지체상금의 발생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비용이 더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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