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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29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통신 설계 및 용역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B(B, 이하 ‘B'라 한다)의 납품에 관하여 계약금액 248,505,818원, 납품기한 2017. 3. 16.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B를 납품하지 않자,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2017. 3. 27.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한 후 2017. 5. 2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7.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입찰공고 당시 피고가 첨부한 구매규격서(이하 ‘이 사건 구매규격서’라 한다)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국내에 현존하지 않아 이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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