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광해방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광산피해 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의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 선정 등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1. 5. 24.)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시스템 개찰결과에 의해 가격입찰 1순위자로 결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기타사항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확인서 1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근거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및 기술능력증빙(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피고는 2012. 11. 23. 도급공사비 112,523,000원,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문경신소재(이하 ‘문경신소재’라고 한다) 용전광산 방진망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3.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