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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구합1071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수요기관을 한국 전력 공사로 하는 ‘B‘ 용역계약을 발주하였고, 2018. 8. 8. 원고,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구성한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계약 건명: B 품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계약금액: 10,848,500,000원 납품 기한: 2019. 8. 8. 계약업체 - 대표: C, 지분율 43.5% - 도급: E, 지분율 10% - 도급: 원고, 지분율 12.5% - 도급: D, 지분율 34%

다. D는 2019. 2. 26. 이 사건 공동수 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공동수 급체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9. 4. 5.까지 모든 투입인력을 철수하였고,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6.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공동 수급 사로 참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 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1 항 제 8호,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6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구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2019. 9. 17. 기획재정 부령 제 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6조 [ 별표 2]

2. 16. 가 .를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상의 제재기간 6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3개월 (2019. 9. 18.부터 2019. 12. 17.까지)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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