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전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사업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총괄하며 대전사업단의 E, F 업무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약칭한다)는 통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2011. 6. 17. 피고인 회사에 위탁하였던 업무 중 VOC 업무를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서는 2008. 10. 2. 최소 고용보장기간 3년을 약속받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피고인 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을 받은 일부 전적근로자인 G 등은 자신들의 불안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1. 7. 2. ‘H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로 약칭한다)‘가 설립되었다.
2011. 7. 4.경부터 이 사건 노조에서는 피고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기존 노조가 유령노조 및 어용노조라는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고, 이에 다른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노조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대전사업단에서 근무하는 G에게 "지금 계신 여섯 분들이 지금 H노동조합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입장에서는 냉철하게 볼 때 좀 불순세력처럼 본사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