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피고인 B은 I 협력업체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D는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E는 위 노동조합 쟁의부장, 피고인 F는 H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I 협력업체 노동조합에서는 2010. 7.경부터 회사 측인 J 주식회사 등과 임금인상, 주식회사 I 직접고용 등을 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H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5. 1. 노동절 기념 강원지역 노동자대회'를 I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집회신고 내용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은 위 노동조합 기능인지부장 K은 2011. 4. 26. 정선경찰서에 집회명칭 ‘노동절 기념 강원지역노동자 대회’, 개최일시 ‘2011. 5. 1. 11:00 ~ 2011. 5. 1. 18:00’, 개최장소 ‘구 동원탄광 광장’, 주최자 ‘I 협력업체노동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B”, 시위(행진) 진로 ‘사북광장 출발 폭포 주차장 운암정 I 정문 앞 인도 운암정 폭포주차장 사북광업소 광장’, 시위, 행진의 대형 ‘3열 종대, 편도 1차선(인도 함께 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집회신고 내용을 준수하고 평화ㆍ준법 집회시위를 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정선경찰서 측과 체결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비롯한 H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