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11: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광 탄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490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의 동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위 사륜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