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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4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6:06경부터 같은 날 16:11경 사이에, 광주 북구 B 아파트 108동 후문 입구 노상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차의 통행로인 도로와 인도를 잇는 부분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 D(QM5) 차량 운전석 문짝을 그곳 주변에 있는 화단의 돌을 이용하여 긁어 손괴하였다.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이 문짝 뿐 아니라 트렁크 부위도 손괴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트렁크 부위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검사직무대리는 피해액수를 70만 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역시 관련 증거(수사기록 21쪽)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액수를 위와 같이 특정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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