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5101 건물명도
원고
* ( * * * * * * - * * * * * * *)
** 시 ** 구 *** 동
송달장소 ** 시 ** 구 ** 동
소송대리인 장**
피고
* ( * * * * * * - * * * * * * * )
강원 ** 군 ** 면
송달장소 ** 시 ** 동
* * ( * * * * * * - * * * * * * *)
** 시 ** 동
* * ( * * * * * * - * * * * * * * )
** 시 ** 동
소송대리인 최 **
* ( * * * * * - * * * * * * )
** 시 ** 동
변론종결
2007. 5. 30.
판결선고
2007. 6. 27.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 홍 ** 으로부터 강원도 ** 군 ** 면 ** 리 ***-* 대 166m² 및 그 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1. 9. 4. 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
나 . 망 김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배우자 피고 김 **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3. 12. 6. 망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
하 '증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단, 증축부분에 관하여 등기부나 건축물대
장상의 표시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 5. 23. 피고 김 ** 앞으로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 그 후 1998. 5.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김 **, 근저당권자를
* *****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홍 ** 이 2001. 4. 10.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라. 망인은 피고 김 ** 과 함께 이 사건 건물과 증축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2. 7.
21. 과 2003. 6. 5.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
는데, 2005. 3. 25. 사망하여 피고 김 * 과 자녀들인 피고 김**, 김 **, 김 ** 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증축부분 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 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 게 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축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 ㄱ'자 형태로 연결된 건물로서 기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이어져 있고, 이 사건 건 물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실, 망인과 피고 김** 부부는 이 사건 건물 및 증축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증축건 물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그 전체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축건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 증축건물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홍** 이 그 소유 권을 취득하여 다시 원고가 이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점 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증축건물은 피고 김 ** 이 민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 축한 것으로서 기존의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 차에서도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 아니고,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그 인도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김 **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목 록
1. 기존건물 :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203-3 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4.56m 2. 증축부분 : 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6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