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4.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C, D와 공동으로 취득하되,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1. 30. 경문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1,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4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스타건설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인바, 애초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그 양도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즉, 원고가 취득한 8억 원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판결을 통하여 10억 9천만 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