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4.18 2011고정1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5. 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E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매수 남성인 G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F, G가 같은 날 22:40경 대구 서구 H모텔 303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6.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서구 I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매수 남성인 J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F, J이 같은 날 18:15경 대구 서구 H모텔 203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8. 0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K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F, L과 성매수 남성인 M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F, L, M이 같은 날 03:30경 대구 동구 N모텔 302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M,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