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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23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150만원, 제2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7. 1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매수 남성인 F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E, F이 같은 날 13: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519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15평 규모에 객실 5개, 컴퓨터 9대 등을 설치하고 ‘C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012. 4. 27.부터 2012. 9. 12. 17:10경까지 위 PC방에서 각 방마다 설치한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와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을 갖추고, 서버 컴퓨터에'한국)[유료캠]귀여운 교복녀(얼굴 .avi','국산 대구 불량 여학생 2명.avi' 등 아동ㆍ청소년과 성인 남성간의 성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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