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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나1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4세손인 D의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원고 종중의 15세 종손 E이 1912.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19. 9.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19. 9.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사정받고, 1930. 11. 7. 국가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8. 6. 14. 원고 종중의 16세 종손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6. 30. 원고 종중의 18세 종손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H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3. 9. 7.자 종중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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