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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99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101041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11.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위 회생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2015. 7. 23.자 차용금채무 14,9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15. 7. 22.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2015. 7. 23.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2015. 7. 23.자 대여금 14,900,000원에는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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