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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3 2014고단2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2. 22.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장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와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69만 원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1권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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