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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784 서울시여성복지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찰서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근로청소년복지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등), 신호주기 현황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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