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19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2길 서울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서울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C(남, 48세)을 퇴원 후 자택으로 후송하는 상황으로 응급상황도 아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팔, 손목,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구급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