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6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1:45- 02: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에 주 취 자 보호 차 오게 되어 집으로 귀가하기를 권유하는 경사 D, 순경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병신새끼야, 직위가 뭐냐,
너 목 가지 날라 갈래, 씨 발 놈 아, 중부 경찰서 보내라. 순찰차 대기 시켜 라. "라고 하며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때릴려고 하는 등 약 5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