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2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업으로 땡처리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21.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월영동, 중앙동, 교방동 일대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 가로등기둥,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세계명품, 창고대방출’이라는 내용의 의류판매 광고벽보 약 40장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