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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8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등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맨홀ㆍ공동구,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도로(보도 포함)의 바닥, 도로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중구 마장로, 동호로 일대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도로표지, 가로등기둥 등에 ‘B’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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