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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0377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951,75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166,951,7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 6개동 2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2011. 12. 30. 서울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16.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시 성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B 2011.12.26. ~ 2012.12.25. 205,364,165 C 2011.12.26. ~ 2013.12.25. 513,410,412 D 2011.12.26. ~ 2014.12.25. 410,728,330 E 2011.12.26. ~ 2015.12.25. 308,046,247 F 2011.12.26. ~ 2016.12.25. 308,046,248 G 2011.12.26. ~ 2021.12.25. 308,046,248 <표1>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참가인의 아파트 신축 과정상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2. 3. 10.부터 구체적인 하자내역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참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 일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내역표(이하 ‘하자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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