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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전액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임대인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원금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금액의 이자를 변제하면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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