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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임대인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히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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