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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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