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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임대인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원금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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