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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6가합101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인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460,000,000원은 2016. 10. 10.지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0. 10.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10. 19. D과 D이 의뢰한 E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4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및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이행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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