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인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460,000,000원은 2016. 10. 10.지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0. 10.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10. 19. D과 D이 의뢰한 E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4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및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이행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