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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9 2015가합10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하동군 C 임야 7,896㎡, D 임야 11,201㎡, E 임야 9,961㎡, F 답 3,17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30,000,000원은 2014. 4.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잔금 지급 기일에 피고에게 잔금 1,0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2014. 11. 24.까지 경남 하동군 G 소재 H에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4.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인 1/2 지분 이외에 I 소유인 1/2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피고와 I으로부터 합계 2,000,000,000원(= 피고 지분 매매가액 1,050,000,000원 I 지분 매매가액 850,000,000원 토목 설계비 100,000,000원)에 매수하되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전매인이 나타나면 전매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2,7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인 J이 나타났으므로,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2,000,000,000원에 넘겨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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