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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제13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3고단583』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태안군 D에 있는 E노래방에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6cm)을 들고 찾아가,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위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사시미칼을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사시미 칼을 들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50세)의 배에 들이대며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위협하고, 피의자의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2013. 8. 23. 03: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8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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