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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02:4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환청이 들려 자신의 귀를 잘라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E가 사용 중인 사시미칼을 잡으려다 제지당한 후, 다시 주방에 들어가 사시미칼을 잡고 자신의 귀를 잘라버려야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입수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범행도구(사시미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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