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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ㆍ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B과 당구를 치다가 당구큐대로 벽에 설치된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린 일로 피해자 E(66세)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던 중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탁자를 피해자 G(48세)에게 던져 이를 피하려던 G의 왼쪽 어깨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탁자로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로 당구대를 찍어 당구큐대를 부러뜨리고 당구대의 천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겨울용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연통 등을 부서뜨리고 원형 철제 탁자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6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욕을 하고, 머리로 위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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