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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2417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6. 8,000,000원, 2013. 1. 29. 20,000,000원, 2013. 3. 4. 2,000,000원, 2014. 1. 14. 5,000,000원, 2014. 1. 15. 5,000,000원, 2014. 8. 18. 4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2. 19.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2. 25.까지 이를 변제할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에 대하여 매달 1,000,000원씩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이율에 따라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이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해제조건성취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위 약정서 작성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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