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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해 E 등은 사실 H이 I 등에 폐동을 공급한 것임에도 D, L, S 등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가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명의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한 행위, L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한 행위, S 명의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위반행위로 평가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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