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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3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o등기부상 하나자산신탁되어 있는 상태이며, 잔금시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임(10일) o계약금은 계좌 이체 한다.

[계좌번호 D(주) 스탠다드차타드(구SC제일은행) H]

가. 원고는 2014. 4. 19. 피고의 중개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9층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중 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계약금 1,000,000원, 잔금 54,000,000원의 지급기일 2014. 5. 3.)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4. 4. 19. 1,000,000원, 2014. 5. 2. 54,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3. 2. 15.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원부 중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③ 신탁 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하나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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