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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8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집행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의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취소되어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의 영업 방식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지원 업무를, F은 영업 업무를, E은 보일러 설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F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E에게 먼저 지급하면 E이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설치한 후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에게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F, E이 2013. 5. 21.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B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23.경 E에게 보일러 설치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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