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1997. 8. 30. 원고(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보증 하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D이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1999. 6. 24.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아버지 E은 처 F와 사이에 G, 피고 A, 피고 B, 위 D, 피고 C 등 자녀를 두었는데, 2013. 9. 24. 사망하였다.
다. E이 사망하자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피고들이 각 1/3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4. 3. 26.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13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