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놈아, 병신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이에 대해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4세)이 일어나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 “이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왜 자꾸 건드리냐, 씹할놈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