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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59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씹할 새끼야,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덜미 뒤를 왼손으로 잡은 다음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F에게 “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양측 무릎 부위를 발로 2~3회가량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찰과상 및 흉부 좌상을,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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