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48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19. 1. 20. 01:24경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B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로 출동하였다.
경위 B 등 경찰관 4명은 같은 날 01:30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위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이 씹새끼야 들어오지 마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출동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52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관들은 지원요청을 하였고,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G 등이 지원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