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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94』 피고인은 2017. 4. 9. 00: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위 식당에서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603』 피고인은 2016. 12. 30. 00:4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일행인 H( 여, 49세) 와 함께 피해자 I(42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날 01:0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J 여인숙 인근 인 수원시 팔달구 K 교통 신호등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H을 놓아둔 채 혼자서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752』 피고인은 2016. 12. 4. 21:47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가요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67 세 )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 이상해 보이니 마스크를 벗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의 자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의 자 E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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