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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0:0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 문창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C가 차량을 주차하자 화가 나 열려 있는 차문을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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