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2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5m 전방에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사람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차량의 예상되는 진행 방향과 사람이 현재 있는 곳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사람이 서 있는 곳과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이 예상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보닛 위로 엎어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5. 04: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