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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2 앞 5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행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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