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8:00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 보라매공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관광버스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자 보라매공원 C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주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