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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승합차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0. 02:30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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