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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가합73313
퇴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C생으로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처분으로 피고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았다.

‘취업규칙(을 제8호증)’ 제46조(정년) 당회사 소속 종업원의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 만 60세로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고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절차를 통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피고는 2015. 7. 14.경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취업규칙 제46조에 따라 2015. 7. 19.자로 정년이 도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5. 7. 19.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2014. 9. 24. 변경신고된 것) 및 단체협약(2014. 8. 26. 체결된 것)에서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을 제7호증)’ 제53조(정년)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하며, 노사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근무케 할 수 있다.

단, 성실근무자에 한해서 촉탁직을 연장할 수 있다.

‘노사협약서(갑 제2호증)’ 갑 : 피고 대표 E 을 : 이 사건 분회 분회장 A 갑, 을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불신을 해소하고, 노사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불신을 해소하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사협약을 체결함. - 아 래 -

1. 이 사건 분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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