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6. 초순경 위 건물 D호에 입주한 피해자 E(36세)로부터 생활소음 관련하여 수회 항의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8.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다음날인
8. 11. 22:19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 앞에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꼽냐, 꼽냐”라고 말하고,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문틈 사이로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