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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0:26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에 “광주 D역 건너편 C인데 카운터에서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고 있다. 가수가 하는 노래방인데 외국인이 있다.”라며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30경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왜 이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건물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삼족을 멸할 거야. 내가 피를 말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죽어버린다’며 왕복 8차로인 상무대로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경위 G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내가 씨발 뭐가 득이 된다고 이렇게 할까.”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위 G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처벌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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