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에 소속된 교회로 서울 구로구 D에 소재 지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04. 9. 1. 경 피고에 입사하여 교회 행정직 근로자로 근무 하다 2019. 1. 31. 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의 교인이 기도 하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16. 9. 26. 15:29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제 증명 발급 창구에서 제 증명을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로 구 소속 주무관 피해자 G(31 세 )에게 정신 지체 2 급인 동생명 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PC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고, 민원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윗부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공소제기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 17.까지 3개월 간 급여의 30%를 감액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퇴사 경위 및 퇴직금 지급 등 원고는 2019. 1. 6. 피고에게 2019. 1.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2. 18. 경 피고와 사이에 ‘ 원고의 근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산정하여 본 결과 45,394,000원이지만 36,315,000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36,3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