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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7256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에 소속된 교회로 서울 구로구 D에 소재 지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04. 9. 1. 경 피고에 입사하여 교회 행정직 근로자로 근무 하다 2019. 1. 31. 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의 교인이 기도 하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16. 9. 26. 15:29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제 증명 발급 창구에서 제 증명을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로 구 소속 주무관 피해자 G(31 세 )에게 정신 지체 2 급인 동생명 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PC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고, 민원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윗부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로 공소제기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1. 17.까지 3개월 간 급여의 30%를 감액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퇴사 경위 및 퇴직금 지급 등 원고는 2019. 1. 6. 피고에게 2019. 1.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2. 18. 경 피고와 사이에 ‘ 원고의 근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산정하여 본 결과 45,394,000원이지만 36,315,000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36,3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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